윤리경영규정
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앰스코(본사, 자회사, 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회사”라고 한다)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의 협력사, 공급사 등 사업상의 파트너에게도 이를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제2장 임직원의 근무 윤리
제2조 (명예와 품위 유지)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도덕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공정한 직무수행 등)
① 시장경제질서와 자유경쟁원칙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해와 상충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한 직무수행 등)
① 자신과 주변에 대한 부패 개연성을 항상 점검하고 부패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ㆍ계약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직원, 거래업체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 거래업체로부터 금전, 부동산, 물품, 상품권 등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아니하고, 공직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 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 및 정보를 승인 없이 사내ㆍ외에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건전한 직장문화의 조성)
① 직장 내에서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② 직장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가 원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윤리행동강령과의 관계)
제2장의 시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윤리행동강령에서 정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7조 (고객 신뢰)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항상 경청하고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8조 (최고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고객은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9조 (고객의 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련법령과 사규에 반하여 무단으로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윤리적 마케팅)
① 회사는 홍보 및 판매와 관련된 직ㆍ간접적 활동을 함에 있어 관련된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합리적 구매를 위해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제공한다.
② 회사는 의료 전문가와 관련된 직ㆍ간접적 활동을 할 때에는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편의를 얻거나 의학적 판단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4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11조 (건전 경영 및 권익 보호)
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② 적극적인 기업홍보, IR 등을 통하여 주가에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제12조 (경영정보 제공)
경영 의사결정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작성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공정하게 적시 제공한다.
제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3조 (존엄성 존중)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며,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4조 (다양성 존중)
회사는 세대, 국가/지역, 성별 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ㆍ관습적ㆍ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정 인사)
①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업무 성취감을 고취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
②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질병,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결혼 여부, 임신 여부, 병역 또는 기타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의 특성들을 사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인재 육성)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7조 (복지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8조 (안전 및 보건)
회사는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과 훈련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을 예방 및 최소화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9조 (사회적 책임)
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제20조 (공정 거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유경쟁원칙을 존중하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치 개입 금지)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임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환경 보호)
회사는 환경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기후변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또한 사업 전 영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부 칙 (2023. 12. 8.)
이 규정은 2023. 12. 8.부터 개정 시행한다.